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한성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한성수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하여 11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정책개발비를 정의에 추가하고 연구단체 결과보고서의 저작권을 명문화함으로써 연구단체 활동의 책임성을 강화시키고 내실 있는 연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의원연구단체 정책개발비 정의를 신설, 안 제11조에는 의원연구단체 결과보고서 저작권을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성수 의원 대표발의)(한성수ㆍ고강섭ㆍ조현우ㆍ주덕성ㆍ이은경ㆍ신예진ㆍ전유정ㆍ최은주ㆍ김미애ㆍ나은하ㆍ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