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순희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정순희 위원입니다. 지난해 예산 이후 우리 요양보호사의 날을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본위원이 누누이 사회복지사의 날 해서 10년차 계속 사회복지기관이나 사회복지 종사자들끼리 기념도 하고 표창을 했는데요, 사실 저희 관내에서도 1만 5,000명 가까이 요양보호사가 상당히 많은데 늦게라도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아무튼 서울시에서 전국적으로 최초이고 이와 관련한 요양보호사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도 요양보호사에 대한 지원들이 앞서야 되고, 고령화시대에 실제 3:1의 비율로 지금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는데 사실 요양보호사들의 처우나 실태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도 좀 미비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해 필수노동자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하면서 요양보호사들의 현황들을 어느 정도 파악한 거 같고, 이와 관련해서 요양보호사의 날이 법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획을 잡을 때 장기요양기관도 기관장님들하고 협조도 중요하지만 실제 서울시 요양보호사 노조도 있고 협의회도 있고 또 중간조직인 돌봄종사자들 지원센터가 각 권역별로 있습니다.
권역별로 서남권 돌봄종사자지원센터 그리고 요양보호사들 쉼터도 있고 협회도 있는데 실제 해당 당사자들의 어떤 요구라든가 목소리를 듣고 그걸 통해서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해당기관에서는 행정적으로 장기요양기관에만 의뢰할 것이 아니라 직접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해당 당사자들의 직접적인 실태라든가 목소리 그다음에 그와 관련한 어떤 욕구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요양보호사와 직접적인 관계 채널들은 확보하고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