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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택진 의원 발언

291회 제4행정재경위원회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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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택진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를 제정하고,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서는 주민조례 청구권의 보장과 청구권자의 수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조례 제정, 개정, 폐지 청구서와 대표자증명서, 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청구인명부 관련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9조와 안 제11조까지는 공표 방법, 이의신청, 보정기간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여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