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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임준희 의원 발언

291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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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우선 이 동의안이 올라온 배경부터 본위원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면개정을 본위원이 지난 12월에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 조례가 위탁을 한다 라고 구의회의 동의를 한 번 거치면 그 이후로는 두 번 다시 동의를 거칠 이유가 없고, 재위탁을 할 때에도 구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고 그다음에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수탁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5년이든 10년이든 의회의 동의를 한 번 거치면 그 기간에 문제가 있는지 또는 민간위탁을 하는 거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 구의회가 검증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12월에 조례를 전면 개정하면서 그걸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의회의 동의를 한 번 거쳤더라도 특히 이 복지기관 5년짜리는 무조건 5년이 지나면 다 하게끔 되어 있는데 3년짜리든 4년짜리든 5년짜리든 어느 정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조례에 의해서 재위탁을 할 때 다시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올해 그 조례에 의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게 과거에는 동의안을 거치지 않은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는 저희가 수탁기관을 검증하고 심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가 민간위탁을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동의안도 되지만 또 하나는 여기를 수탁하고 있는 기관이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 우리 복지건설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볼 수 있는 기회도 됩니다. 복지건설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첫 사례라서 그런지 처음에 이 동의안을 가져오실 때 필요한 자료를 안 가져오셨어요.

수탁기관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밑받침 자료를 안 가져 오셨는데 이 조례에 의하면, 수탁자에 대한 적정성 검토결과와 민간위탁 종합성과 평가결과를 다 가져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이게 아직 미비한데 시간적으로도 문제가 좀 있고, 말씀드린 수탁 선정기간 그게 좀 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감안해서 보시고, 앞으로도 이과 뿐만이 아니고 특히 주민복지국장님이 해당되시는데 줄줄이 관련되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충분히 갖추어서 위원님들께 제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지원센터는 과거에 저희 동의를 거치지 않고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맞죠?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