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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임준희 의원 발언

291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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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존경하는 이인락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본 위원이 보충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오늘 처음 이야기한 것이라면 좀 그런데 1월에 문제를 제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두 달 정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사이에 해결하려는 의지가 보였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게 좀 섭섭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을 제시하시고 ‘이러려고 했는데 이렇습니다.’ 라고 했으면 언성을 높이지 않고, 저희가 머리가 다 딱딱하게 굳은 사람들이 아닌데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좀 더 접근이 쉽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얼마든지 ‘이번에는 이렇고 다음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할 수 있었는데, 저희는 의원의 어떤 소명을 가지고, 이게 지금 첫 번째 사례 아니겠습니까?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선례가 되고 관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소명과 책임감을 가지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목소리를 높여서 이야기한 겁니다.

이인락 위원님께서 괜히 싸우겠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선례가 되고 굉장히 중요한 첫 사례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조례 얘기를 하셨는데 조례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조례로 문구를 하나 딱 찍어 넣으면 오히려 그게 더 하드하게 옭아매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던 게 뭐가 있냐 하면 ‘조례 범위 안에서’라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5명일 때 구의원이 1명이면 나머지 4명은 법무사나 공무원들이 융통성 있게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조례로 정해져 있었습니까? 퇴직 공무원이 1명일 때도 있고 2명일 때도 있고 3명일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융통성 때문에 이거를 3명에서 5명으로 늘어난 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으면 얼마든지 저희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4명으로 줄여주는 그런 성의를 보였어야 되는데 ‘조례에 문제가 없습니다.’ 하는 이유 하나로 그냥 밀어붙인 게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굳이 조례를 고치지 않았어도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안에서 여쭤봤더니 3년 이상의 공인회계사 이렇게 딱 정확하게 정해져 있다 그러는데 꼭 공인회계사나 법무사가 아니어도 정부기관이나 이런 데서 결산 업무를 경험해 본 사람들이 있잖아요.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하신 분들도 이런 서류 보면 다 아시잖아요.

이런 분들 풀에서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게 조례의 범위가 아니라면 본위원 생각에는 그 부분의 조례를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가 아니더라도 큰 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해서 이런 서류를 보면 알 수 있는 분들도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조례의 범위를 넓혀가지고 꼭 구의원, 세무사, 법무사, 퇴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전문적으로 제3의 일반 주민이 보셔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거는 짚어 나갈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좀 길게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게 다 보완이 돼서 다음번에는 더 나은 쪽으로 의회가 발전했으면 하는 방향에서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신 거라고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