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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윤재 의원 발언

266회 제2본회의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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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윤재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중화재정비촉진계획(중화1재정비촉진구역)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이상 세 건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난 1월 19일 본 위원을 포함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1월 22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1월 31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경로당에 대한 지원을 구체화함으로써 경로당 공동급식, 점심식사 제공에 필요한 주·부식비와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복지안전망을 강화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의2를 신설하여 경로당에 대한 공동급식, 점심식사, 부식구입비, 운영비, 냉·난방비 지원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관련 법령 및 조례를 개정사항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으로 지난 1월 19일 본 의원을 포함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1월 22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1월 31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노동자들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노동자로서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구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다른 법령과의 관계,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관리노동자의 권리, 입주자 등의 책무, 지원의 범위,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인권교육 및 홍보, 상생협약 체결 장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중화재정비촉진계획(중화1재정비촉진구역)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으로 지난 1월 19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 1월 22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1월 31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해당구역에 기부채납되는 공원부지를 지하에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중화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건으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안건들의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중화재정비촉진계획(중화1재정비촉진구역)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