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고강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고강섭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는 2024년 1월 19일 저를 포함하여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1월 22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1월 31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7조제2항에 따라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나 중랑구청 및 자치회관 등 일부 시설만 개별조례로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어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부응하고 주민의 권리보호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공공시설 관리자 및 사용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6조까지 개방공간의 범위와 사용 자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12조까지 사용신청 및 허가, 사용허가의 제외, 균등한 사용기회 보장을 위한 계속 사용의 제한과 사용료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재경위원회)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