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한성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한성수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1월 19일 저를 포함하여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1월 22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월 1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의 정책연구활동 활성화를 지원하고 연구단체 활동의 책임성을 강화시켜 내실있는 연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의원연구단체 정책개발비의 정의를, 안 제11조에 의원연구단체 보고서 저작권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 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