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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택진 의원 발언

292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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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정택진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운영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안 제2조에서는 전통시장의 구역을 정하였고, 안 제3조,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상업기반시설 등 주요 시설물 및 편의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설치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시설물의 소유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시설물의 이용료 징수 및 인·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 갱신 등에 관한 사항과 시장의 인정 취소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임시시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와 안 제12조에서는 상인회 등록 변경 및 취소,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에 대한 절차를 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구청장은 상인회가 법 제65조 제4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시장정비사업계획의 승인 및 취소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