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위원님께서 절충하신다고 해서 그것이 성립되는 건 아닌 거 같고요. 우선 이윤재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2차 피해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심사를 할 때 너무, 각자가 상상의 나래를 펴면 끝이 없으니까, 최근에 일어난 사례를 갖고 얘기한다 그러면 텔레그램 사건, 소위 말해서 n번방 사건이 있는데요.
그 사건에서 2차 피해라는 것은 그 사건을 보도하는 측에서 피해자의 정보 보호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호하지 않고 과도하게 언론들이 보도하면서 생기는 피해들을 우리가 2차 피해라고 그렇게 지금 사회적 통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긴 2차 피해는 당연히 수사기관에서, 또 법적으로 여러 가지 장치들을 걸어서 그 피해자가 또 다른 형태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보호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피해를 당했을 때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 우리가 또 보완해 나가야 하는 게 법적인 보완책이거든요.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2차 피해를 지금 지원해야 한다 그러면 좀 모호한 부분이 있으니까 오히려 이윤재 위원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또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이윤재 위원님께서 한번 디테일하게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