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택진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정택진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등록 신청 시 신청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1/2 이상의 동의서를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해당 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1/2 이상 동의 규정을 삭제하였고, 별표에서는 면적당 점포수의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