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윤재 의원 발언
위원 인식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경찰청에서 수사상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선언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현실에서는 분명히 2차 피해라는 사례가 왕왕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절충하고 싶습니다.
여기 물론 조례에는 없지만 우리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걸 규칙으로 담아서 2차 피해 부분까지 망라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동의할 겁니다. 그런데 2차 피해 부분을 선언적인 의미 부분에서 다 망라하고 있다고 그러면, 조문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 선언적인 부분에서 다 포괄적으로, 물론 생각하기 나름이겠죠. 그런데 그 가능성 있는 부분까지 담아내는 게 조례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억지를 쓰는 게 아니잖아요, 모법에 분명히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차 피해에 관한 내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