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수옥 의원 발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