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윤재 의원 발언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부분이 아니고요. 선언적인 의미이거나, 아니면 1억 원 이상이면 비용추계서가 들어와야 하는데, 지금 1억 원 미만이니까 조례에 의해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작성해서 안 들어와도 되는 부분인데, 그걸 지금 안 하셨다는 말이에요, 과에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 안 하셨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조례에 보면 이 부분은 분명히 시행규칙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시행규칙도 검토를 안 하셨어요. 과에서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 안 하셨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이 부분에 따른 제반적인 사항은 여기 조례로 완벽할 수 없으면 그 부분을 규칙으로 담아 주셔야 하는데 규칙사항도 지금 여기 안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규칙은 과에서 얘기해서 조례가 입안될 때 규칙사항이 첨부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하셨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시간이 돼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