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윤재 의원 발언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어쨌든 디지털성범죄 제2조 이 부분이, 늘 매스컴에서 보면 나타나는 부분이, 최초에 발생하는 부분보다도 그 이후에 발생하는 2차 피해 부분이 굉장히 크게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제정이 될 바에는 이 부분까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른 2차 피해 부분까지 저는 조문에 삽입이 돼서, 그래서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예방 및 피해지원에서도 2차 피해를 포함해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심리상담, 의료상담, 법률상담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2차 피해 부분이 삽입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제6조에 보면 홍보 및 정보제공도 있고, 또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그에 따른 교육 부분도 좀 빠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좀 삽입이 돼야 하지 않겠나, 지금 본 위원은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