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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윤재 의원 발언

267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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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사회적으로 화두가 많이 됐던 디지털성범죄, 그러니까 SNS 등 이런 매체를 통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사례가 굉장히 많았던 부분인데, 이 조례가 우리 중랑구에서 발의가 된 게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만, 좀 늦지 않았나 싶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은경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 검토해 본 바에 따라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예방과 피해지원을 같이 담으셨더라고요. 그러면 정의에 보면 각 호로 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해서 이렇게 해당 조문을 찾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피해 예방뿐만이 아니고 피해지원까지 들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보면 정의에 따라서 제3조제3호나목에 보면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라고 해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2차 피해 조항이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이 좀 삽입돼야 하지 않을까요?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