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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고강섭 의원 발언

267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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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선거법에 기준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중랑구 같은 경우는 기초단체 단위 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공적조서를 상신해 이렇게 심의할 수 있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안 되는 것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산악회라든지 향우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공할 수 없다고 선거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도 우리가 좀 들어가야 하지 않나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내용이 없으면, 의원들이 그냥 누구든지 개인별로 다 추천을 해버리면 오히려 그게 더 기부행위에 대한 저촉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거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의원과 사무국장이 추천하게 되어 있다고 하면 여기에다가 ‘선거법에 준하는 조직’ 이렇게라도 넣어서 그게 좀 선거법이랑 상충하지 않는 부분으로 좀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겁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