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조현우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조현우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하여 17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집행부의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를 9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보조활동비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현우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조현우ㆍ최윤찬ㆍ박열완ㆍ전경구ㆍ주덕성ㆍ고강섭ㆍ최은주ㆍ이윤재ㆍ이은경ㆍ나은하ㆍ신예진ㆍ전유정ㆍ김미애ㆍ김민주ㆍ한성수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