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인락 의원 발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유영주 위원님과 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09시5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