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유영주 의원 발언

293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2-06-16

유영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유영주 의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법에서 규정한 양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을 변경된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고 근거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인용을 명시하고, 안 제6조에서는 직무 또는 직위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에 제2항을 신설하여 의원은 의회 내 선거 등과 관련하여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과 제공을 금지하고, 안 제9조에서는 성적 괴롭힘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2조에서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13조에서는 의원의 누적출석일수를 포함한 의회 출석일수 공개를 신설하고, 안 제14조에서는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4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안 제17조에서는 의원이 겸직 금지, 수의계약 체결 등과 관련하여 위반한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