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주덕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주덕성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4년 2월 23일 저를 포함하여 아홉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24년 2월 27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4년 3월 7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까지 확대하고 서울시를 포함한 여러 지자체도 교통·문화시설 이용, 양육 및 교육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이러한 정책 기조를 반영하여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다자녀 가족의 수강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중랑구민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 제2에서 다자녀 가족의 자치회관 사용료와 수강료 감면 확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4년 2월 21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 2024년 2월 27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4년 3월 7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관계 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항 정비와 안 제5조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당연직인 기업지원과장이 위원회에서 사무처리를 하기 위한 간사로 중복지정 되어 있어 위원회의 중립성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간사를 기업지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 담당팀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