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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한성수 의원 발언

267회 제2본회의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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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한성수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2동 관상복합청사 시설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으로 2024년 2월 23일 저를 포함하여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24년 2월 27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4년 3월 7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사회에서 개인정보의 이용은 더욱 활성화되고 있지만, 개인정보의 보호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 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여 중랑구민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5조까지 개인정보 보호 사업과 그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2동 관상복합청사 시설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4년 2월 22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 2024년 2월 27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동년 3월 7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신내2동 관상복합청사가 공공청사로 기능이 재편됨에 따라 그 명칭을 ‘중랑구청 제2청사’로 변경하기 위하여 운영 관리의 기준이 되는 관련 조례의 명칭 등을 이에 맞추어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관상복합청사 및 복합청사의 명칭을 ‘중랑구청 제2청사’ 및 ‘제2청사’로 변경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 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2동 관상복합청사 시설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