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전유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소속 전유정 의원입니다. 우선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신 조성연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 3월 6일 많은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에 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전 10시 예정이었던 본회의 개의가 오후 3시로 늦어졌습니다.
금일 본회의 개의가 늦어진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우리 중랑구의회에서는 구정질문에 대해 보통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폐회중 운영위 3일 전까지 구정질문 사전 의향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임시회에는 통상 3명의 의원이 해당 회의 개의 10일 전까지 구정질문요지서를 제출해야 구정질문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는 7대 의회 때부터 현재 9대 의회까지 합의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 말 그대로 합의한 사항일 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제51조제2항에 의거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임시회에 구정질문을 하고 싶어도 3명의 의원이 모이지 않아 구정질문을 포기하게 되는 이 상황에서 뒤늦게 구정질문 의향이 있는 의원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3명의 의원이 늦었지만 합의한 요건을 충족했으니 구정질문을 하겠다는 의사를 의장님께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의장님은 합의한 요건이 충족했고 3명의 의원이 강력하게 요구함에 따라 법적으로 이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부 의원들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료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할 수 없게끔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지 말라는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입장을 대변하듯 한 명의 의원이 ‘다수당이라는 백을 믿고 그러느냐, 아니면 의장 백을 믿고 그러느냐.’며 다수당이 횡포를 부린다는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저희 중랑구의회는 국민의힘 아홉 석, 더불어민주당 여덟 석으로 저희 국민의힘이 다수당입니다. 하지만 이번 간담회에서 국민의힘 내 구정질문에 찬성한 의원은 여덟 명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수당의 횡포라니 말이 됩니까?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격앙된 분위기를 조장하고 의원의 고유권한인 구정질문을 못 하게 만드는 것이 같은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정질문을 5분발언으로 하지 않으면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겠다. 지금 당장 대답하지 않으면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 대체 누가 다수당의 횡포를 부리는 것이란 말입니까?
존경하는 조성연 의장님께 구정질문시 3인을 구성해야 하는 요건에 대한 완화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원을 이해하고 감싸줄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의원이라고 들었습니다.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의원의 권한을 지킬 수 있도록 이해하고 배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