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고강섭 의원 발언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기념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뭉뚱그려서 하게 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문제 지적이 더 많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 조례를 보고, 그리고 상위법부터 서울시의 조례, 그리고 타 지자체의 조례를 봤을 때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라고 고민해서 그거에 대한 구분을 한 게 바로 이 사업들입니다.
하나하나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사업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관리와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훌륭하게 있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교육ㆍ홍보 및 학예활동, 저는 이게 제일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존경하는 이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밑에 있는 교류 활동들을 통해서 한국에 있는 학자들이 위안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과 일본에 있는 일본인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좀 결이 다를 거고, 그리고 그 내용의 깊이가 다를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도 공간 조성 이런 거는 소녀상과 같이 이제 등치시키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기림의 날, 8월 14일인데 기림의 날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이 기림의 날을 통해서 위안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운영하고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일곱 가지 사업이,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근현대사의 보고인, 박물관인 우리 망우역사문화공원이 있는 것처럼 이 공간이 우리 아이들에게 훌륭한 교육학습의 장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역사의식에 대해서 더욱더 깊게 고민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들을 좀 세분화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히려 이런 말씀을 드리긴 그렇지만, 크게 사업을 뭉뚱그려서 이야기하면 또 그거에 대해 일일이 설명을 또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더 보시기 편하게, 혹은 이해하시기 편하게 나열했다는 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