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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고강섭 의원 발언

268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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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강제조항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리고 보조할 수 있다, 강제조항이 아니라는 거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겠지만, 예산 심의에 대한 권한은 의회에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했을 때 예를 들어 두 가지겠죠. 하나는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구에서 직접, 보육지원과에서 예산 편성하는 경우 하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민간단체 지원 사업을 통해서 지원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2개 다 역시나 예산 심의에 대한 권한은 바로 의회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부분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위안부 기념사업 민간 보조를 끊었다고 하는 거는 서울시장 혹은 서울시에 있는 집행부의 생각이 있었겠죠.

그들이 원하는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굳이 근현대사에 대한 존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약한 부분 고리가 있다든지, 이러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계속 똑같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우리 근현대사에서 지금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부분들, 굉장히 약한 연결고리가 바로 위안부 그리고 강제징용 노동자 이 두 트랙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그거를 기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리고 일제강점기나 아니면 과거사의 문제에서 아직도 일본은 저런 행태를 보이고 있을 때 우리는 강한 역사의식을 위해서라도 더욱더 이거를 지원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망우역사문화공원을 가지고 있는, 근현대사의 보고를 가지고 있는 중랑구로서 더욱더 이런 사업들을 기념하고 더욱더 강화해야 하는 부분이 오히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더 좋은 사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의 말씀을 드립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