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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5분자유발언

고강섭 의원 5분자유발언

268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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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감사합니다. 먼저 아까 말씀하셨던 주관 부서에 대한 부분을 일단 저희가 상위법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가 여성가족부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서울시 같은 경우도 양성평등담당관에서 담당하게 되어 있고요.

안타깝지만 저희가 원래 여성가족과가 있었는데 조직개편이 되면서 보육지원과에서 여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아시겠지만 우리 보육지원과에는 보육행정팀, 보육지원팀, 양성평등팀, 다문화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의 인권에 대한 부분, 그리고 평화의 교육에 대한 부분, 그리고 위안부에 대한 문제의식에 접근성이 높은 과는 양성평등팀이라는 판단을 해서 맡겼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부분은 저는 접근을 좀 우리가 달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피해자만을 위한 기념사업을 할 거라면 피해자 지원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아마 이 조례가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크게 본다고 하면 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은 생존해 있는 분들에 대해서만 기념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이렇게 피해를 받았던 그 위안부들에 대한 전체적인, 그분들의 명예회복이라든지 인권의식의 함양이라든지 그리고 역사의식의 제공 등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가 기념사업을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아까도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제 망우역사문화공원이라는 근현대사의 보고, 박물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중랑이 좀 선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면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좀 돌아볼 수 있는 아주 좋은 학습의 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들을 한번 다 하나하나 하게 되면 저는 좀 다른 맥락의 사업들이 진행된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추가로 위령사업 같은 것들이 있긴 한데, 여기 있는 것처럼 기림의 날은 8월 14일로 이미 정해져 있고 그날을 위해서 또 다른 사업을 저희가 준비하는 것, 그리고 조형물과 동상에 대한 기념물도 우리가 민간에서 갖고 오게 된다면 구에서 관리와 사업들을 지원하겠다, 이런 의미로 좀 준비가 된 거니까 다시 한번 좀 하나하나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