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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임준희 의원 발언

295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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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굉장히 중요한 걸 본위원이 빠뜨렸습니다. 9페이지 7번에 관련된 겁니다. 법률고문 위촉에 관련된 건데요.

사실 본위원이 여기와 관련돼가지고 조례 개정을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은 법률고문 한 명 그다음에 자문 한 명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불편하고 한 명, 한 명이라는 거는 어떤 첨예한 의견 대립이 되었을 때 의견 수렴이 불가능한, 결론이 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빈번해져서 이분들의 숫자를 좀 늘려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늘리고 이러기 위해서 본위원이 이분들의 숫자를 늘릴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좋은 양질의 자문을 구하려면 액수도 20만 원이라는 그런 액수로 한정을 지으면 구하기 힘들다.

라는 그런 결론이, 번번이 “이 액수로는 힘들어요.”라는 우리 사무국 직원들의 말씀을 들어왔기 때문에 이 액수도 예산의 범위에 한해서 이런 식으로 조항을 집어넣어서 개정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7번에 보면 “임기가 끝나가지고 11월 중에 구에서 새로 위촉을 해야 되고 고문료는 20만 원을 지급한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제가 준비하고 있는 조례하고 상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본위원이 발언을 하는 겁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