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임준희 의원 발언
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위탁동의 관련 전부개정을 제가 했습니다. 과거에는 구의회에서 처음에 이것을 위탁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는 것만 구의회의 동의를 한 번 받으면 그다음부터는 어떤 기관과 수탁을 할 것인지는 수탁 심의에 들어가서 끝나고 그 다음에 재위탁을 할 것인지는 한 번도 구의회의 동의에 상관없이 그냥 계속 수탁 심의를 거쳐서 쭉 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존경하는 옥동준 위원님이나 정택진 위원님이 염려하듯이 문제가 있더라도 저희가 거를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돼서 쭉 갔었기 때문에 그거를 거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을 하다가 최초 위탁을 할지에 대한 동의안뿐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데 그 기간에 대해서 너무 힘들다고 과에서 난색을 표하셔서 5년짜리는 5년에 한 번, 3년짜리는 두 번째인 6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해서 최소 5년이 지나면 한 번씩은 꼭 다시 볼 수 있도록 재위탁할 때 다시 한 번 동의안도 거치고 구의회에서 이 기간을 위탁하는 것이 맞는가, 그다음에 그 수탁기관으로 계속 하는 것이 맞는가, 이 두 가지를 다 구의회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이 전부개정의 한 요지입니다. 단순 동의가 아니고 위탁을 계속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또 하나는 그 업체와 계속 할 수 있는가, 없는가도 구의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자료 가져온 것을 제가 한 번 돌려보낸 적도 있었는데, 그거를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미비하게 갖고 와서 “이거를 어떻게 다시 재위탁 할 수 있는지 구의원들이 볼 수 있겠습니까? 다시 자료를 좀 자세히 만들어 오세요.”라고 다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아직 각 부서에서 이 전부개정조례에 대한 충분한 취지를 다 이해를 못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는 그 취지를 잘 알고 계시니까 각 부서에 얘기를 하셔가지고 위탁 동의안이라든지 아니면 재위탁 심의에 관련돼서 구의원님들께 충분한 사전 자료를 줘서 미리 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재위탁을 하든가 동의를 하든가 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이런 위원회의 부족함을 구의회에서 충분히 거르고 동의를 하든지 재위탁을 하든지 이런 것이 사전에 의회에서 걸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