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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은경 의원 발언

268회 제2본회의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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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은경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 8일 본 의원을 포함 여덟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4월 11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4월 23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지난해 「노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지자체 차원에서 고령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지역을 고령친화도시로 지정하도록 제도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중랑구는 고령인구 비율이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에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하기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을 시행하고 고령친화도시 인증 및 조성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여 노인층은 물론 중랑구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장 총칙에는 목적, 기본이념, 정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2장 노인복지정책에는 사회․문화 활동 지원, 고용촉진 및 소득 보장,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안 제3장 고령친화도시 조성에는 계획수립, 계획의 시행, 가이드라인 수립, 정책연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장 보칙에는 사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