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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윤재 의원 발언

268회 제2본회의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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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윤재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난 4월 8일 본 의원을 포함한 일곱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4월 11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4월 23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과 재난 등으로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여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3조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추가하고, 안 제4조제2항에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조제4항에 지원대상자 결정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난 4월 8일 본 의원을 포함한 일곱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4월 11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4월 23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 단위 지역사회 안에서 주민의 복지․건강 향상을 위해 민․관이 함께 수행하는 활동 체계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동행센터’로 개편됨에 따라 이에 연계하여 기존 조례 제6호, 제3호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명칭을 ‘동주민센터’로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지난 4월 8일 본 의원을 포함한 일곱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4월 11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4월 23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종합적인 고독사 예방 정책을 수립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어진 서울특별시 중랑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안건들의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