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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민주 의원 발언

268회 제2본회의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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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김민주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은 지난 4월 8일 고강섭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4월 11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4월 23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구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 및 인권의식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와 제5조에 관련 사업추진 및 지원, 평화의 소녀상 보호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제4조제1항제7호에 기념물의 ‘설치 지원’과 제5조에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공공조형물 지정’ 조문을 삭제하여 조형물의 설치 및 심의에서의 업무추진에 효율성과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