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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269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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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집행부 스스로도 점검해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리이며, 우리 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주민들이 바라는 구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복지와 안전에 관한 사무 외에 우선순위가 낮거나 불필요한 사업이 집행되지 않았는지를 엄격하게 살펴볼 것이며, 방만하게 집행된 예산이나 불용액에 대하여 날카롭게 지적함은 물론 지적된 사항들을 향후 예산 및 안건심사 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치의 숨김이나 보탬 없이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열심히 준비하신 만큼 의정활동 중 수집하고 분석하신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잘된 부분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 시에 다른 위원들과 중복되는 질의가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지적사항이 있을 시는 수시로 메모를 해 두셨다가 감사종료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위원이 새로운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조속히 제출할 수 있도록 수감 준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위원의 질의 시나 관계공무원들의 답변 시에는 반드시 직함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에 임하실 감사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으로 김민주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으로 최윤찬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으로 조현우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으로 최경보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으로 이윤재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으로 최은주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끝으로 감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원장 박열완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사부서 공무원들 외 타 부서 직원들은 업무에 임하시다가 소관부서 감사 시 참석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생활복지국을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국 감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중랑구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질문에 대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대상 공무원은 모두 일어나시고 생활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