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한성수 의원 발언
위원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제안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업무현황 9쪽 보게 되면 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은 변호사 두 명 있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실적 1건 있고, 재작년에도 거의 비슷한 실적이라 거의 활용 못 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의원들이라든가 직원들이 변호사 의견을 구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의원이 통화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사무국에다가 서류를 내서 이런 서류가 또 저쪽 변호사 쪽으로 넘어가서, 지금 현재까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넘어가서 거기서 또 맞는지 안 맞는지 해서 우리 사무국과 소통해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도 가고 또 이렇게 서류상으로는 못 할 어떤 법률 문제나 그런 것도 있긴 있다고 봅니다, 일하다 보면 의원들이.
그런 거는 아예 할 수가 없으니까 나름대로 구의원들이 아는 다른 변호사, 본인들이 아는 변호사를 통해서 할 수 없이 수임료 좀 주고서라도 자문을 얻고 하는데, 이게 그야말로 유명무실하지 않냐, 1년에 1건 정도 법률자문을 하는 게 이게 무슨 법률자문이냐, 이런 어떤 합리적 의구심이 좀 들고 실제로 왜 이렇게 이용률이 적은가, 이런 거를 좀 의원들과 인터뷰를 해 보신다든가 그래서 좀 더 활용, 그러니까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금액이 적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1년에 지금 사업비가 18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적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좌우지간 이게 좀 활용이 좀 약해요, 활용도가.
그래서 이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사실 의회라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의원들도 그렇고 법률자문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확 활용도 못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해요, 뭔가 사무국 통해서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제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