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조현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사무국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에 임하실 감사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강섭 부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나은하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이은경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주덕성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최은주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한성수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끝으로 감사위원장 조현우 위원입니다. 오늘 감사는 먼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은 후 직원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며,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 시 조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사무국이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구의회의 질문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