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옥동준 의원 발언
위원 아마 위원님들도 다 보셨을 겁니다. 이 관련된 자료들 보면 활용 방안 구상은 기존 용역에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고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공공시설 활용 구상이 핵심적인 주요 요구 사항인데 이 활용 방안을 어느 정도 구상하면서 앞전에 있는 재배치라든지 기본 계획들, 공공시설 수요 같은 것들도 같이 엮어서 용역을 하는 거거든요.
연구라는 것 자체가 무 자르듯이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때문에 단순히 과업 양이 늘어나서 3,000만 원을 증액해야 된다는 거는 근거가 조금 빈약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계약을 했을 때 용역사하고 어떻게 계약됐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단순히 용역사와의 어떤 신뢰 관계 때문에, 그러면 굳이 추경에 급하게 올려서까지 과업 지시를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