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재웅 의원 발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녹색건축물 관련해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추경 할 수 밖에 없는 사유가 신월1동부터 7동까지, 그다음에 신정3동, 신정7동 여기는 일부 항공기소음피해지역입니다.
그래서 다 단열 공사하는 항목이 들어가 있어서 이미 공사가 돼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공사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넓혀야 된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도배, 아니면 장판 이런 것까지도 범위를 넓힐 필요는 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부담을 좀 줄여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부담이 50%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아마 안 될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요. 그 부분만 좀 보완이 되면 굳이 올해 예산 기준을 가지고 내년에 예산을 감추경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 번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