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유영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유영주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1년 5월 18일 제정되고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에 근거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적용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계획 수립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구청장의 지원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 구성과 운영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와 안 제12조에서는 위원의 해촉과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