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재웅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관련 안건 및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본위원장이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2년도 당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위원님들과 상의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22년도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당 위원회 소관 구청 전 부서와 신월종합사회복지관, 양천해누리복지관, 큰솔어린이집 그리고 양천구 출연기관인 양천사랑복지재단을 신청하였습니다. 감사장소는 구청 전 부서와 양천사랑복지재단에 대해서는 집행부 회의실에서 실시하며, 복지관 등 위탁기관은 해당시설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자료 요구사항의 경우 공통자료는 본 계획서에 첨부된 내용으로 11월 7일까지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였고, 개별 감사자료는 11월 11일까지 위원님들께서 요청목록을 작성하여 신청하여 주시면 11월 18일까지 위원님들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피감기관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따라 의장을 통해 늦어도 3일 전까지 요청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피감기관으로부터 내실있는 감사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3일 이상의 기한을 두고 제출서류를 요청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계획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부록에 실음) 2.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 (10시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