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광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의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정안은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양천구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설치 운영을 위한 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적용 범위를 양천구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 출장의 허가권자를 의장으로 하며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을 규정하고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보고 의무와 보고서의 제출을 정하며 안 제13조에서는 공무국외 출장비의 환수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