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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택진 의원 발언

295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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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택진 의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정안은 이해충돌방지법이 2022년 5월 18일자에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사적이익 추구를 금지하고자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을 위한 규정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규정의 목적을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는 이해충돌 방지 담당을 규정하여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사적이해관계의 신고와 회피, 기피 신청과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를 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관리를 규정하며 안 제7조에서는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를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는 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을 규정하며 안 제9조에서는 수의계약 체결에 대한 대상 확인을 규정하고 안 제10조에서는 퇴직자의 사적 접촉 신고 방법을 규정하며 안 제11조와 제13조까지 신고 신청의 기록 관리, 위반 행위 신고, 위반 행위 신고 처리 등을 규정하고 안 제14조와 15조에서는 이첩 송부의 처리, 종결 처리 등을 규정하며 안 제16조에서는 위반 행위의 신고 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규정하고 안 제19조에서는 이해충돌 방지 자문위원회의 구성 운영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