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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최은주 의원 발언

269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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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감서류에 주소정보위원회가 있어요, 16페이지에.

여기 보면 설치목적은 ‘도로명의 부여ㆍ변경 및 도로명주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이라고 했습니다. 주소정보위원회가 중요합니다, 도로명주소에 관한 중요 내용을 심의하고 의결하니까요. 근거는 「도로명주소법」 제29조 주소정보위원회라고 했고, 위원 수는 총 12명입니다.

구청장님께 여쭤봐야 하는지 부구청장님께, 지금 보면 위원명단에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님은 우리 장양규 국장님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12명 제가 이렇게 명을 지금 보니까 중랑구민(전 신내제1동장)도 들어와 계시고, 전 신내데시앙포레 이쪽 회장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우리 주민자치회장님도 계세요, 망우본동. 그런데 과연, 여기에는 묵동에 계신 공인중개사님이 계세요.

왜 면목동에 계신 분은 한 분도 안 들어가 계시죠? 이유가 뭘까요? 위원은 어떻게 선출되는지 이 부분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