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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택진 의원 발언

295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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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님과 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5.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