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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택진 의원 발언

295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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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제3항 2022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안건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당 위원회와 협의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얻어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위원회별로 작성된 감사 계획서를 참조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감사 계획서의 내용을 검토해 보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계획서와 같이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부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22분)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