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택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관련 안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토대로 작성한 2022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심사하고자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 세출 예산안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되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위원회 위원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당위원회 소관 감사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제2차 정례회 감사 기간 중 1일간이며 감사 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국이고 감사 장소는 제1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자료 요청 사항의 경우 공통 감사자료는 본 계획서에 첨부된 자료를 11월 7일까지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였고 개별 감사 자료는 11월 11일까지 위원님들께 감사 자료 목록으로 작성하여 신청해 주시면 11월 18일까지 위원들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피감기관에 대한 서류 제출 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등에 따라 의장을 통해 늦어도 3일 전까지 요청하도록 규정한 바, 위원님들께서는 3일 이상의 기한을 두고 제출 서류를 요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계획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부록에 실음) 2.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 (16시1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