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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윤재 의원 발언

269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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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윤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0명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최중증 성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서비스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를 개정하여 평생교육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 운영의 위탁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이은경ㆍ주덕성ㆍ최은주ㆍ김미애ㆍ조현우ㆍ김민주ㆍ신예진ㆍ이윤재ㆍ나은하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