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전유정 의원 발언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전유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 및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 시행계획, 실태조사, 지원사업 등을.
안 제7조와 제8조에 홍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전유정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박열완ㆍ최은주ㆍ김민주ㆍ고강섭ㆍ주덕성ㆍ한성수ㆍ나은하ㆍ이윤재ㆍ조현우ㆍ전유정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