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한성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행정재경위 위원 여러분! 한성수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 8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와 관련하여 서울시 중랑구의 주요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들의 실명과 의견에 대한 기록 및 관리를 통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구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까지 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 책임관 지정,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심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까지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추진실적 공개, 사업평가 및 표창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한성수 의원 대표발의)(고강섭ㆍ나은하ㆍ이은경ㆍ한성수ㆍ주덕성ㆍ전유정ㆍ전경구ㆍ김미애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