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고강섭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이게 9조에 보시면 9조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실기, 면접 등으로 평가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 정도 규정이면 저는 오히려 주민들이 참여하는 데에서 이 정도의 조례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나 이 평가로 인해서 상처를 받거나 이런 분들에 대한 입장을 고민해 보시면 과연 우리가 이 조항이 들어가는 게 맞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이미 10조 단원 해촉에 다 들어가 있어요.
뭐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공연 참여 3회 이상 거부하거나 연속 5회 이상 불참하는 경우 등, 이게 쭉 나와 있는데 이걸로 충분히 우리가 갈음할 수가 있는 거지 우리가 평가라는 기준을 세워서 우리 주민들한테 평가를 한다는 기준을 만들어 주면 과연 받아들이는 주민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목적과 약간 위배되지 않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