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고강섭 의원 발언
위원 우리가 노인에 대한 얘기를 꺼냈을 때 통상적인 부분 아니면 혹은 우리가 법으로 할 수 있는 게 「노인복지법」인가 거기서 65세로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을 때는 주택연금이랑 농지연금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65세가 기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조례에서 연령을 정했을 때는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연령을 정하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는 부분이 첫 번째인 거고.
그리고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연령을 떠나서 성별로 규정을 짓는 거죠, 우리 연령에 대한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을 들어오게끔 부분인 거지 단순히, 단순하다는 표현은 제가 취소를 하겠고요. 그 수치를 뭐 좀 젊은 사람들의 많은 유입을 위해서 연령을 조정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버악단, 실버합창단 같은 경우도 우리가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연령을 정한다면 충분히 동의가 되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타 지역 사례 한번 쭉 살펴보고 아니면 우리가 봤을 때 61세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그냥 자구적인 판단에 의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는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 거예요, 타 법에서는 다 65세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게 43년 전에 만들어진 기준이 65세인데 지금은 체감 뭐 국민들의 여론조사나 한번 쭉 봤더니 체감을 못 한다는 거죠, 65세도 노인이라고 체감을 못 한다. 그래서 평균 나왔던 평균치가 70대였어요, 70.3세인가 그랬는데.
근데 그것처럼 우리도 실버라고 했을 때는 더 나이가 육체적 건강이 더 젊어지기 때문에 70세 이상이 돼야지 우리가 실버로 인식한다는 그런 반증인데 오히려 조금 더 나이 많으신 분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게 제 첫 번째 질문인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