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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윤재 의원 발언

269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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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윤재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 11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5월 16일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이 되고 기존 문화재보호법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일부개정되어 문화재 관련 법령의 체제가 국가유산을 중심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해 법령과 관련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체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재 관련 용어의 변경으로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이은경ㆍ주덕성ㆍ최은주ㆍ김미애ㆍ조현우ㆍ김민주ㆍ신예진 ㆍ이윤재ㆍ나은하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